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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 이용신청(심의 사이트 업체 등록)

광고심의 신청 전 자율심의기구 사이트에 업체를 등록한다.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제25조·제25조의2, 시행령 제10조의3,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작성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광고대행사
제출처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adv.kmdia.or.kr) 이용신청(m_code=9902)
형식온라인 입력 + PDF 첨부

서식에 들어가는 칸 5

  •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
  • 업허가(신고)번호
  • 담당자 정보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의료기기 판매업신고증 또는 제조(수입)업 허가증 사본 1부(광고대행사는 사업자등록증만)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업허가·신고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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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후 심의신청은 로그인 후 진행.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