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재심의) |
|---|---|
| 작성 |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광고대행사 |
| 제출처 |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온라인 |
| 형식 | 온라인 입력 + PDF |
서식에 들어가는 칸 5
- 대상 접수번호·결과 통보일(30일 이내)
-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증 사본 1부
- 의료기기 광고내용 1부(시정사항 외 임의 변경 불가)
- 재심의 신청 취지 및 사유서 1부(예시 서식)
- 입증자료(필요 시)
첨부서류
- 허가증 사본
- 광고내용
- 재심의 취지·사유서
-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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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수료 없음, 1회 한정,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주말·공휴일 포함).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