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연장심의) |
|---|---|
| 작성 |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광고대행사 |
| 제출처 |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온라인 |
| 형식 | 온라인 입력 |
서식에 들어가는 칸 4
- 원 심의 접수번호
- 허가(인증·신고)증 전문(최초 제출본이 전문이 아닌 경우)
- 변경 없음 확인(광고 내용·허가사항·입증자료·현행 기준 위반 없음)
- 결제요청 상태 전환 후 수수료 납부
첨부서류
- 허가증 전문(해당 시)
원문 표에서 자동으로 뽑아 줄바꿈이 섞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원본 파일로 확인하세요.
참고
수수료 33,000원(VAT 포함), 만료 6개월 전~만료일, 1회 한정, 연장심의필 후 3년. 변경이 있으면 신규 신청.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