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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연장심의 신청서

심의필 유효기간(3년) 만료 후에도 동일 광고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연장을 신청한다.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근거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연장심의)
작성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광고대행사
제출처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온라인
형식온라인 입력

서식에 들어가는 칸 4

  • 원 심의 접수번호
  • 허가(인증·신고)증 전문(최초 제출본이 전문이 아닌 경우)
  • 변경 없음 확인(광고 내용·허가사항·입증자료·현행 기준 위반 없음)
  • 결제요청 상태 전환 후 수수료 납부

첨부서류

  • 허가증 전문(해당 시)

원문 표에서 자동으로 뽑아 줄바꿈이 섞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원본 파일로 확인하세요.

참고

수수료 33,000원(VAT 포함), 만료 6개월 전~만료일, 1회 한정, 연장심의필 후 3년. 변경이 있으면 신규 신청.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