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2026-07 개정: 제출 횟수 조정) |
|---|---|
| 작성 |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광고대행사 |
| 제출처 | 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온라인(m_code=0208) |
| 형식 | 온라인 입력 + 수정 광고물 PDF |
서식에 들어가는 칸 4
- 대상 접수번호·조건(시정사항)
- 시정 내용 설명
- 수정된 광고물 첨부
- 제출 → 5영업일 내 이행 확인
첨부서류
- 수정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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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작성 항목은 GUIDE20L.asp 확인필요. 2026-08-27 제출 횟수·방법 변경 공지.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