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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조건부승인 이행보고서

조건부승인 받은 광고의 시정사항 이행 결과를 보고하고 확인 후 광고를 게재한다.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근거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2026-07 개정: 제출 횟수 조정)
작성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광고대행사
제출처의료기기광고심의위원회 온라인(m_code=0208)
형식온라인 입력 + 수정 광고물 PDF

서식에 들어가는 칸 4

  • 대상 접수번호·조건(시정사항)
  • 시정 내용 설명
  • 수정된 광고물 첨부
  • 제출 → 5영업일 내 이행 확인

첨부서류

  • 수정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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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작성 항목은 GUIDE20L.asp 확인필요. 2026-08-27 제출 횟수·방법 변경 공지.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