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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가입 신청(설문서·청약서·매출액확인서)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판매일 전까지 배상책임공제에 가입·갱신한다.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제43조의5(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보험·공제 가입), KMDIA 공제사업
작성제조업자|수입업자(인체이식형 허가 보유)
제출처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제사업팀(mutualaid@kmdia.or.kr, 070-7725-8728) / md.kmdia.or.kr
형식서식 제출(설문서·청약서 직인) + 입금

서식에 들어가는 칸 5

  • STEP1 가입신청서류 제출: 설문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확인서(직전년도 또는 직전 4분기, VAT 포함), 직전년도 보험 가입증권(보상지급내역 포함, 해당 시)
  • STEP2 협회 서류검토·청약서 발송·공제료 안내
  • STEP3 청약서 직인 제출·납부예정일 입금(업체명 기재)
  • STEP4 가입증서(증권)·납부영수증 발급
  • 갱신: 설문서·동의서, 매출액확인서

첨부서류

  • 설문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확인서
  • 직전년도 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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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허가번호 기준 신규 품목 포함 누락 없이 가입, 매년 갱신. 제외: 수출 전용 허가, 기준 충족 해외보험 가입 수입기기. 공제료 산정 방식 확인필요. 자료실 서식: 공제금 청구서(별지 제4호)·상황기록지(5호)·위임장(6호)·지연접보 사유서(7호)·화해서(8호)·서약서(9호)·무사고확인서(14호)·이의신청서(15호).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