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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결정신청서(치료재료 평가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품목허가 후 가입자 등에게 최초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여부(급여·비급여·상한금액) 결정을 신청한다.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1조의2 |
|---|---|
| 작성 | 제조업자|수입업자|의료기관 |
| 제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등재부 / 요양기관 업무포털 의료기준관리 > 치료재료 평가신청 > 치료재료 결정신청 (우편 병행) |
| 형식 | 온라인 입력(업체 정보 자동 이동·저장) + 첨부|서면 |
서식에 들어가는 칸 14
- 신청인: 기관(단체)명, 주소, 기관기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허가사항: 식약처 품목명(분류번호), 제조(수입) 품목허가·인증·신고 번호, 연월일
- 제품정보: 제품명/모델명(치료재료 상품명), 제조국/제조사, 동일목적 유사재료 품목명 및 코드, 유사재료 급여 여부(급여/비급여)
- 관련 행위: 행위명(한글·영문), 평가유예·평가결과·혁신의료기술 고시 이후 최초 실시일
- 사용목적(허가증 기재)
- 주재질(함량)
- 포장단위 및 규격(포장단위·최소단위)
- 판매예정가(포장단위별·최소단위별, 세금 포함; 수입은 수입면장 첨부)
- 연간사용량(국내·국외 추정)
- 비고
- 체크: 제10조제2항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 신청 / 제10조제3항 신의료기술평가 동시 신청
- 신청인·담당자 성명·전화
- SMS 수신동의
- 개인정보 동의서
첨부서류
- 1 제조(수입)허가증·인증서·신고증 사본
- 2 판매예정가 산출근거·내역(수입(제조)원가·판매관리비 항목별, 수입신고필증·부대경비 증빙, 외국 유통가)
- 3 비용효과 자료(동일·유사목적 치료재료와 장단점·판매가 비교, 없으면 대체 행위·약제 비교)
- 4 국내외 사용현황(최초사용연도·사용기관·사용건수; 해외 최초 사용국·연도·연간 판매)
- 5 구성·부품내역 자료(제품샘플 포함) 및 제품설명서
- 6 국내외 연구논문 등(가이드라인·교과서; 논문 목록·국문 요약)
- 7 임상적 유용성·기술 혁신성 가치평가 근거(해당 시: 공식 출판물·인체 자료·통계 유의성 / 허가 시 기등재 제품 대비 성능시험)
- (신의료기술 행위) 행위명·고시번호·접수번호·최초 사용일·행위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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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수료 없음. 결과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 후 15일 이내 서면 통보. 반려: 미보완, 미실시 행위, 품목허가 없이 신청, 조정↔결정 오접수, 허위 기재. 사전상담제 운영. 상한금액은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