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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결정신청서(치료재료 평가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품목허가 후 가입자 등에게 최초 사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여부(급여·비급여·상한금액) 결정을 신청한다.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11조의2
작성제조업자|수입업자|의료기관
제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등재부 / 요양기관 업무포털 의료기준관리 > 치료재료 평가신청 > 치료재료 결정신청 (우편 병행)
형식온라인 입력(업체 정보 자동 이동·저장) + 첨부|서면

서식에 들어가는 칸 14

  • 신청인: 기관(단체)명, 주소, 기관기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허가사항: 식약처 품목명(분류번호), 제조(수입) 품목허가·인증·신고 번호, 연월일
  • 제품정보: 제품명/모델명(치료재료 상품명), 제조국/제조사, 동일목적 유사재료 품목명 및 코드, 유사재료 급여 여부(급여/비급여)
  • 관련 행위: 행위명(한글·영문), 평가유예·평가결과·혁신의료기술 고시 이후 최초 실시일
  • 사용목적(허가증 기재)
  • 주재질(함량)
  • 포장단위 및 규격(포장단위·최소단위)
  • 판매예정가(포장단위별·최소단위별, 세금 포함; 수입은 수입면장 첨부)
  • 연간사용량(국내·국외 추정)
  • 비고
  • 체크: 제10조제2항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 신청 / 제10조제3항 신의료기술평가 동시 신청
  • 신청인·담당자 성명·전화
  • SMS 수신동의
  • 개인정보 동의서

첨부서류

  • 1 제조(수입)허가증·인증서·신고증 사본
  • 2 판매예정가 산출근거·내역(수입(제조)원가·판매관리비 항목별, 수입신고필증·부대경비 증빙, 외국 유통가)
  • 3 비용효과 자료(동일·유사목적 치료재료와 장단점·판매가 비교, 없으면 대체 행위·약제 비교)
  • 4 국내외 사용현황(최초사용연도·사용기관·사용건수; 해외 최초 사용국·연도·연간 판매)
  • 5 구성·부품내역 자료(제품샘플 포함) 및 제품설명서
  • 6 국내외 연구논문 등(가이드라인·교과서; 논문 목록·국문 요약)
  • 7 임상적 유용성·기술 혁신성 가치평가 근거(해당 시: 공식 출판물·인체 자료·통계 유의성 / 허가 시 기등재 제품 대비 성능시험)
  • (신의료기술 행위) 행위명·고시번호·접수번호·최초 사용일·행위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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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수료 없음. 결과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 후 15일 이내 서면 통보. 반려: 미보완, 미실시 행위, 품목허가 없이 신청, 조정↔결정 오접수, 허위 기재. 사전상담제 운영. 상한금액은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산정기준」.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