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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재평가 자료 제출(업체 의견 제출)

재평가 대상 품목군에 대해 업체가 열람·의견과 근거자료(원가·사용현황·외국가격)를 제출한다.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근거국민건강보험법·「치료재료 재평가 조정기준」(3년 주기, 복지부장관 인정 품목)
작성제조업자|수입업자
제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관리실 / 요양기관 업무포털
형식확인필요(공고별 제출 양식)

서식에 들어가는 칸 4

  • 대상 품목 코드·제품명
  • 의견(급여 적정성·상한금액)
  • 근거자료(수입·제조원가, 판매가, 외국 가격, 사용현황)
  • 제출

첨부서류

  •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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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확인필요: 현행 양식·기한은 재평가 공고(과거 사례: 열람 종료일부터 20일 내 제출). 결과에 따라 급여 여부·상한금액 변동.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