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치료재료 재평가 조정기준」(3년 주기, 복지부장관 인정 품목) |
|---|---|
| 작성 | 제조업자|수입업자 |
| 제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관리실 / 요양기관 업무포털 |
| 형식 | 확인필요(공고별 제출 양식) |
서식에 들어가는 칸 4
- 대상 품목 코드·제품명
- 의견(급여 적정성·상한금액)
- 근거자료(수입·제조원가, 판매가, 외국 가격, 사용현황)
- 제출
첨부서류
-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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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확인필요: 현행 양식·기한은 재평가 공고(과거 사례: 열람 종료일부터 20일 내 제출). 결과에 따라 급여 여부·상한금액 변동.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