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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신청 및 사전검토 요청

임상시험자료로 허가받은 의료기기 사용 기술을 일정 기간 비급여로 먼저 사용하기 위해 평가유예를 신청한다.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근거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평가유예; 2022-01-28·2024 개정으로 최대 2+2년)
작성제조업자|수입업자|의료기관
제출처한국보건의료연구원 근거창출지원팀(사전검토: nhta@neca.re.kr 이메일) / nhta.neca.re.kr 평가유예 신청
형식이메일 사전검토 + 온라인 신청

서식에 들어가는 칸 4

  • 요건 사전검토(식약처 임상자료 허가 여부, 특정의료기기 사용 행위, 기존기술 아님)
  • 평가유예 신청서(기술명·사용목적·대상·방법)
  • 허가증·임상시험 자료
  • 유예 종료 1개월 전까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첨부서류

  • 식약처 허가증(임상시험자료 제출 허가)
  • 임상시험 결과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확인신청서(특정의료기기 사용 행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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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유예 종료 후 평가 종료(최대 1년)까지 비급여 사용 가능. 평가는 체계적 문헌고찰. 세부 서식 확인필요.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