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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의료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 동반)

AI·로봇·3D프린팅·VR/AR·정밀의료·재생의료 등 첨단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고려한 조건부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한다.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근거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작성의료기관|제조업자|수입업자
제출처한국보건의료연구원 혁신평가팀(nhta.neca.re.kr)
형식온라인 입력 + 첨부

서식에 들어가는 칸 4

  •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 의료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이미 고시 항목과 유사 여부, 안전성·유효성 평가 필요성, 결과 향상·대체 가능성)
  • 근거문헌
  • 허가 자료

첨부서류

  • 잠재성 의견서
  •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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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심평원 결정신청 후 비급여 징수 가능. 서식 세부 확인필요.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