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기관·시스템 · 보험급여
혁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의료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 동반)
AI·로봇·3D프린팅·VR/AR·정밀의료·재생의료 등 첨단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고려한 조건부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한다.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
|---|---|
| 작성 | 의료기관|제조업자|수입업자 |
| 제출처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혁신평가팀(nhta.neca.re.kr) |
| 형식 | 온라인 입력 + 첨부 |
서식에 들어가는 칸 4
-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 의료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이미 고시 항목과 유사 여부, 안전성·유효성 평가 필요성, 결과 향상·대체 가능성)
- 근거문헌
- 허가 자료
첨부서류
- 잠재성 의견서
- 허가증
원문 표에서 자동으로 뽑아 줄바꿈이 섞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원본 파일로 확인하세요.
참고
심평원 결정신청 후 비급여 징수 가능. 서식 세부 확인필요.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