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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규제지원센터·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 신청

기관이 식약처로부터 디지털의료제품 교육·지원·대행 기관으로 지정(변경)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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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emedi 디지털 민원서식 84~89번
작성기관(대학·시험기관·협회 등)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형식온라인 입력 + 서식

서식에 들어가는 칸 5

  • 기관 개요·조직·인력
  • 시설·장비
  • 업무 규정·운영계획
  • 첨부
  • 접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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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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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