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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 변경신고 및 휴·폐업 신고

대표자·소재지·명칭 변경 및 휴업·폐업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다.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제17조·제18조, 시행규칙 제24조제3항(별지 제28호서식)
작성판매업자|임대업자
제출처관할 보건소 / 정부24
형식온라인|서면

서식에 들어가는 칸 4

  • 신고증 제출
  • 변경 전·후 사항(소재지 변경 시 건축물 용도 재확인)
  • (폐업) 신고증 원본 반납, 면허세 체납 확인
  • 수수료

첨부서류

  • 신고증
  • 변경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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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변경신고 5,000원·3일, 휴·폐업 무료·3일(동대문구) 또는 7일(하남시). 타 시·군·구 이전 시 변경신고 가능 여부는 법제처 해석 참조.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