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의료기기법 제17조·제18조, 시행규칙 제24조제3항(별지 제28호서식) |
|---|---|
| 작성 | 판매업자|임대업자 |
| 제출처 | 관할 보건소 / 정부24 |
| 형식 | 온라인|서면 |
서식에 들어가는 칸 4
- 신고증 제출
- 변경 전·후 사항(소재지 변경 시 건축물 용도 재확인)
- (폐업) 신고증 원본 반납, 면허세 체납 확인
- 수수료
첨부서류
- 신고증
- 변경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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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변경신고 5,000원·3일, 휴·폐업 무료·3일(동대문구) 또는 7일(하남시). 타 시·군·구 이전 시 변경신고 가능 여부는 법제처 해석 참조.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