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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의료기기 수리업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다.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제16조, 시행규칙(수리업 신고서·변경신고서)
작성수리업자
제출처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
형식서면(보건소 서식)|정부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5

  • 수리업 신고서(업소명·소재지·대표자·수리 품목 범위)
  •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 (개인)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마약 등 중독자 아님 증명)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확인
  • 수수료 → 신고증

첨부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건강진단서
  • 시설·장비 현황(확인필요)

원문 표에서 자동으로 뽑아 줄바꿈이 섞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원본 파일로 확인하세요.

참고

수수료 50,000원·10일; 변경: 대표자 36,000원·소재지 30,000원·기타 25,000원, 15일(동대문구 안내). 결격사유 개정(법률 제21525호) 반영 여부 확인필요.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