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의료기기법 제16조, 시행규칙(수리업 신고서·변경신고서) |
|---|---|
| 작성 | 수리업자 |
| 제출처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 |
| 형식 | 서면(보건소 서식)|정부24 |
서식에 들어가는 칸 5
- 수리업 신고서(업소명·소재지·대표자·수리 품목 범위)
-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 (개인)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마약 등 중독자 아님 증명)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확인
- 수수료 → 신고증
첨부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건강진단서
- 시설·장비 현황(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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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수료 50,000원·10일; 변경: 대표자 36,000원·소재지 30,000원·기타 25,000원, 15일(동대문구 안내). 결격사유 개정(법률 제21525호) 반영 여부 확인필요.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