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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의료기기 제조허가·인증·신고 신청

국내 판매 없이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를 수출국 요건에 맞춰 허가·인증·신고한다.

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제6조(수출용 의료기기 특례), 시행규칙 — 기술문서 심사 불필요 허가 경로
작성제조업자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2등급 인증) /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형식온라인 입력

서식에 들어가는 칸 5

  • 민원사무 선택(수출용 표기)
  • 품목·모델·수출국
  • 사용목적 적정성 검토 자료
  • 첨부(GMP 서류 면제)
  • 접수

첨부서류

  • 수출국 요구 규격 자료(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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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처리기간 10일(기술문서심사 불필요). 수출용 허가 품목은 배상책임공제 제외. 수출용 영문증명 별도.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