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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신청(수출 서류 인증)
식약처 영문증명서·공증 서류를 수입국 규제기관 제출용으로 아포스티유(협약국) 또는 영사확인(비협약국) 받는다.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재외동포청장·법무부장관 발급), 헤이그협약 |
|---|---|
| 작성 | 제조업자|수입업자|대리인(행정사) |
| 제출처 | 재외동포청(외교부 영사서비스)·법무부 / 온라인(e-아포스티유, apostille.go.kr 안내) 또는 방문 |
| 형식 | 온라인 신청|방문 |
서식에 들어가는 칸 5
- 신청인 정보
- 대상 문서(공문서/공증 사문서)·발급기관
- 제출국(협약국 여부 → 아포스티유/영사확인)
- 부수
- 수수료 납부 → 발급(QR 전자파일 또는 실물)
첨부서류
- 원본 공문서 또는 공증서류
- (사문서) 공증인 공증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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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확인필요: 공식 사이트(apostille.go.kr) 본문 미확인, 수수료(블로그: 방문 1,000원/건·온라인 무료)·대상 문서 42종은 공식 확인 전 미확정. 주한 공관 영사확인은 수입국 요구 시 별도.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