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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적합인정서 영문 발급·해외 규제기관 제출용 증명

해외 등록 시 요구되는 ISO 13485/KGMP 적합 사실 영문 증명을 발급받는다.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3조(영문증명),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작성제조업자|수입업자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영문증명 민원) / 품질관리심사기관(적합인정서 영문 병기 여부 확인필요)
형식온라인 입력

서식에 들어가는 칸 4

  • 증명 종류(GMP 적합)
  • 적합인정서 번호·유효기간·제조소
  • 영문 업체명·주소
  • 수출국·부수

첨부서류

  • 적합인정서 사본

원문 표에서 자동으로 뽑아 줄바꿈이 섞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원본 파일로 확인하세요.

참고

확인필요: 영문증명 민원사무 목록에 GMP 항목 포함 여부(전자민원 화면 조회 0건). 발급문서 진위확인(영문) 제공.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