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3조(영문증명),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
| 작성 | 제조업자|수입업자 |
| 제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영문증명 민원) / 품질관리심사기관(적합인정서 영문 병기 여부 확인필요) |
| 형식 | 온라인 입력 |
서식에 들어가는 칸 4
- 증명 종류(GMP 적합)
- 적합인정서 번호·유효기간·제조소
- 영문 업체명·주소
- 수출국·부수
첨부서류
- 적합인정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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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확인필요: 영문증명 민원사무 목록에 GMP 항목 포함 여부(전자민원 화면 조회 0건). 발급문서 진위확인(영문) 제공.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