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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 신청 및 변경신청(전자민원)

의료기관이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한다.

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제10조제3항,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 전자민원 민원사무 「의료기기임상시험기관지정 신청」, 「의료기기임상시험기관 변경신청」
작성의료기관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형식온라인 입력 + 첨부

서식에 들어가는 칸 6

  • 기관 개요(병상·진료과)
  •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구성·운영규정
  • 임상시험 전담 조직·인력(경력)
  • 시설·장비(검사실·기록 보관)
  • 표준작업지침서(SOP) 목록
  • 첨부 → 접수 → 실태조사

첨부서류

  • IRB 운영규정·위원 명단
  • 인력 현황·경력
  • 시설 평면도·장비 목록
  • SOP

원문 표에서 자동으로 뽑아 줄바꿈이 섞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원본 파일로 확인하세요.

참고

확인필요: 현행 고시의 구비서류·처리기간·수수료.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은 기관 외 실시 승인 제도 있음.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