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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RB IRB 교육(오프라인·웨비나·온라인) 수강신청 및 IRB 행정관리사
IRB 위원·행정 담당자·연구자가 GCP·IRB 운영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는다.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교육 운영규정 |
|---|---|
| 작성 | 의료기관 IRB 담당자|연구자|의뢰자 CRA |
| 제출처 | KAIRB(kairb.org) 교육 신청 |
| 형식 | 온라인 입력 + 결제(카드·계좌이체) |
서식에 들어가는 칸 5
- 회원 구분(정회원기관/일반)
- 교육 선택(연간·월간 일정)
- 신청·결제
- 수강(PC, 진도율 100%·퀴즈 3문항 중 2 합격·설문)
- 이수증 출력
첨부서류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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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환불: 미사용 시 결제 후 7일 이내, 처리 7~10일. 재수강은 신청 연도 12월까지. 모바일 수강 불가.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