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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의료기기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시행령 별표 2 (제14조 관련)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
  •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
  • 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의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
  • 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위반
  • 가. 법 제6조의2제2항(법 제15조제6항
  • 법 제56조
  • 50
  • 80
  • 100
  •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
  • 제1항제1호
  • 는 제3항(법 제15조제6항에서 준용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나. 법 제13조제2항(법 제15조제6항에
  • 법 제56조제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 1항제1호의2
  • 반하여 의료기기의 생산실적, 수입
  •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다. 법 제14조(법 제15조제6항, 제16조
  • 30
  • 제4항 및 제1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 1항제2호
  •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8조의
  • 2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등을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라. 법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의
  • 75
  • 료기기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
  • 1항제2호의2
  • 을 받지 않은 경우
  • 마. 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
  • 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 1항제2호의3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바.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의
  • 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
  • 1항제2호의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