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5조제4항 관련)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6.07.0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36
- 1. 시설관리
- 수리업자는 당해 의료기기의 수리 및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 한다.
- 2. 수리관리기록서
- 수리업자는 수리관리기록을 품목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수리관리기록서에는 다
- 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의료기기의 품목명 및 모델명
- 나.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명 및 제조국
- 다. 제조연월일 및 수리연월일
- 라. 점검확인결과서
- 마. 주요수리내용
- 바. 수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기록
- 3. 책임기술자의 임명
- 수리업자는 수리업무를 책임관리하는 자로서 수리하는 의료기기의 분야에 관하
- 여 적합한 자격을 가진 책임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 4. 책임기술자의 임무
- 가. 수리관리기록서의 작성ㆍ비치 및 활용
- 나. 수리작업후 적정하게 수리되었는지 여부의 확인ㆍ점검
- 다. 수리 후 결과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한 점검확인과 그 결과의 기록ㆍ유지
- 5. 시정조치
- 수리업자는 수리한 의료기기의 품질에 관하여 불만이 발생한 경우 책임기술자로
- 하여금 그에 대한 원인규명과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정하고
-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6. 기록
- 다음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가. 수리관리업무에 관련된 기록
- 나. 시험검사장비를 포함한 수리시설에 관한 기록
- 다. 시정조치에 관한 기록
- 라. 그 밖에 이 기준에 의한 업무처리에 관한 기록
- 7. 교육
- 수리업자는 책임기술자 및 수리 관련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 목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연간 총
- 12시간의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의료기기 수리의 책임의식 및 관련 법규
- 나. 수리하려는 의료기기의 내용 및 규격
- 다. 의료기기 수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