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금지되는 광고의 범위(제45조제1항 관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7 (제45조제1항 관련)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34

  • 1.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 또는 과대광고
  • 2.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 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
  • 3. 의료기기의 부작용을 전부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
  • 현의 광고
  • 4.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 등과 관련하여 의학
  • 적 임상결과, 임상시험성적서, 관련 논문 또는 학술 자료를 거짓으로 인용하거
  • 나 특허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광고
  •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 효과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
  • 6.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
  • 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 다만, 국가,
  •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가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
  • 는 내용의 광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7.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 있는 광고
  • 8.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거나 구입ㆍ주문이 쇄도한다거나 그 밖에
  •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
  • 9. 효능ㆍ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
  • 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 10. 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11.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 및 연락처 등을 적시하여 의료기관 등이
  • 추천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
  • 12.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또는 그 밖의
  • 암시적 방법을 이용한 광고
  • 13.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할 때에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
  • 는 암시하는 광고
  • 14.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 15. 의료기기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나 도안을 사용한 광고
  • 16. 의료기기의 효능ㆍ효과 또는 사용 목적과 관련되는 병의 증상이나 수술 장면을
  • 위협적으로 표시하는 광고
  • 17.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18.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 결과 재심의 요청을 받은 광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