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심사원의 임명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제48조의2제5항 관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7의2 (제48조의2제5항 관련)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29

  • 1. 일반기준
  •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시정명령인 경우 처분권자는 시정에 필요한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해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시정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분권자는 다시
  •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
  • 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심사원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원으로
  • 제48조의2
  • 임명 취소
  • 임명된 경우
  • 제4항제1호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인정
  • 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제4항제2호
  • 다. 적합성인정 심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 등을
  • 주고받은 경우
  • 제4항제3호
  • 라. 적합성인정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
  • 시정명령
  • 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4항제4호
  • 또는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제4항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