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9 (제58조제2항 관련)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6.07.0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Ⅰ. 일반기준
-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다만, 처분기준
- 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
- 준의 2분의 1을 각각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
- 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로 줄일 수 있다.
- 가. 위반행위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단순 착오로 판단되는 경우
- 나. 처분대상 임상시험이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경
- 우
-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
-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
- 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
- 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 4. 제3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
- 분 차수(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
- 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Ⅱ. 개별기준
- 1. 임상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위반행위
- 근거
- 행정처분의 기준
-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법 제37조
- 지정취소
-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제1항제1
- 호
-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 거짓의 임상시험결과보고
- 제1항제2
- 서를 작성ㆍ발급한 경우
- 다.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 경고
- 임상시험
-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 제1항제3
- 업무정지
- 경우
- 3개월
- 6개월
- 라.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 제1항제4
- 1)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5
- 해당 임
- 호를 위반하여 대상자 동
- 상시험업
- 의 및 보호 규정을 위반한
- 무정지 3
- 무정지 6
- 개월 및
- 책임자
- 변경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