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별표 1 (제4조제1항 관련)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3.12.12 |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1. 일반기준
-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
- 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다만,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 금액은 해당 산정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 라. 다목에 따른 위반행위자의 총매출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1)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 전부 정지의 경우: 총매출금액은
- 해당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체외진단의료기기
- 모든 품목류 및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총수입금액 또는 총판매금액을
-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 휴업 등으로 인해 1년간의 총생산금액, 총수입금액 또는 총판매금액을 산정
- 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든 품목류 및 품목의
-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 수입금액 또는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 일부 정지의 경우: 총매출금액은
- 해당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해당 체외진단의료
- 기기의 품목류 또는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총수입금액 또는 총판매금액
- 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
- 나 휴업 등으로 인해 1년간의 총생산금액, 총수입금액 또는 총판매금액을
-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류 또는
- 품목의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 수입금액 또는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
- 정한다.
-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법 제11조제1
- 항에 따른 수입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실적, 위반행위의 유형, 정도 및 횟수
- 등을 고려하여 나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
- 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바.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
- 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 금액은 10억원으로 한다.
- 2. 개별기준
- 가. 제조ㆍ수입ㆍ판매 업무 전부 정지의 경우
-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 총매출금액(모든 품목류 또는 품목의
-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총생산금액ㆍ총수입금액ㆍ총판매금액, 단위: 백만원)
- 0.7
- 20 미만
- 2.2
- 20 이상 50 미만
- 3.8
- 50 이상 70 미만
- 5.4
- 70 이상 100 미만
- 8
- 100 이상 150 미만
- 11
- 150 이상 200 미만
- 15.8
- 200 이상 300 미만
- 24
- 300 이상 500 미만
- 27
- 500 이상 700 미만
- 30
- 700 이상 1,000 미만
- 33
- 1,000 이상 2,000 미만
- 43
- 2,000 이상 3,000 미만
- 6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