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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9조제1항 관련)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9조제1항 관련)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6.09.18 |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Ⅰ. 일반기준
- 1.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 가. 하나의 행위가 Ⅱ. 개별기준에 따른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
- 우에는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만 적용한다.
- 나. 가목 외에 Ⅱ.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되,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 1) 행정처분 기준이 같은 업무정지나 하나의 품목 또는 품목류(이하 “품목”
- 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정지(이하 “품목정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의 2
- 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그 상한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와 품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기
- 간과 품목정지기간을 각각 1)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그 업무정지기간
- 이 품목정지기간보다 길거나 같은 때에는 업무정지 처분만을 하고, 업무
- 정지기간이 품목정지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품목정
- 지기간이 업무정지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품목정지 처분을 병
- 과한다.
- 2.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 행위(품목정지의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 이 호에서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
- 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
- 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
-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
- 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해당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을
-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 또는 품목정지의 최대 기간이 12개월
-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수입업허가 또는 해당 품목의 허가ㆍ인증
- 을 취소한다.
- 라. 업무정지기간 또는 품목정지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
- 수점 이하를 버린다.
- 3. 같은 위반사항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 다.
- 4. 행정처분 기준 중 그 위반사항이 허가ㆍ인증ㆍ신고의 개별 품목에 대한 위반사
- 항인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허가ㆍ인증ㆍ신고 또는 해당 업무에 대해, 허가ㆍ인
- 증ㆍ신고의 전 품목에 대한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전 품목의 허가ㆍ인증ㆍ신고
- 또는 전 업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다.
- 5. 허가ㆍ인증ㆍ신고의 품목에 대한 위반사항이 개별 제조소에 대한 위반사항인
-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에서 제조하는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다.
- 6.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지
- 않는다. 다만, 품목이 다르거나 Ⅱ. 개별기준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렇지
- 않다.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
- 정지 또는 품목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또는 품목정지기간을
-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행정처분 기준이 제조ㆍ수입업허가 및
- 해당 품목의 허가ㆍ인증의 취소, 해당 품목의 제조ㆍ수입의 금지에 해당하는
- 경우에는 이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품목정지로 할 수 있다.
- 가. 국민보건, 수요공급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했으나 해당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시중에
-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 다.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
- 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
- Ⅱ.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 행정처분 기준
- 법조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