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9조제2항 관련)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6.09.18 |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Ⅰ. 일반기준
- 1.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 다. 다만, 그 행정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 처분하되, 그 상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 기준
- 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 업무정지로 줄일 수 있다.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
- 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 날을 기준으로 한다.
- 4. 제3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 전 부과처분 차수(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
- 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5.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
- 여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해당 행정처분 기준의
-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하되, 그 상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Ⅱ.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 행정처분의 기준
-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 위반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 법 제19조
- 지정취소
-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 제1항제1호
- 경우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로 거짓의 임상적 성능시
- 제1항제2호
- 험성적서를 작성·발급한
- 3.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
- 경고
- 임상적
- 정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
- 제1항제3호
- 성능시험
- 우
- 업무정지
- 3개월
- 6개월
-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 제1항제4호
- 가. 제22조제1항제1호를
- 위반하여 임상적 성능
- 시험 성적서를 작성·발
- 급기간 내에 작성·발급
- 하지 않은 경우
- 나. 삭제 <2022. 12.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