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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적 성능시험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9조제2항 관련)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2 (제39조제2항 관련)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9.18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Ⅰ. 일반기준
  • 1.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 다. 다만, 그 행정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 처분하되, 그 상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 기준
  • 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 업무정지로 줄일 수 있다.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
  • 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 날을 기준으로 한다.
  • 4. 제3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 전 부과처분 차수(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
  • 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5.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
  • 여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 횟수마다 해당 행정처분 기준의
  •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하되, 그 상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Ⅱ.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 행정처분의 기준
  • 법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 위반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 법 제19조
  • 지정취소
  • 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 제1항제1호
  • 경우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로 거짓의 임상적 성능시
  • 제1항제2호
  • 험성적서를 작성·발급한
  • 3.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
  • 경고
  • 임상적
  • 정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
  • 제1항제3호
  • 성능시험
  • 우
  • 업무정지
  • 3개월
  • 6개월
  •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 제1항제4호
  • 가. 제22조제1항제1호를
  • 위반하여 임상적 성능
  • 시험 성적서를 작성·발
  • 급기간 내에 작성·발급
  • 하지 않은 경우
  • 나. 삭제 <2022. 12. 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