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수수료(제41조제1항 관련)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3 (제41조제1항 관련)
작성—
수수료144,000원 / 160,000원 / 45,000원 / 50,000원 / 81,000원 / 90,000원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9.18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항목
  • 전자민원
  • 방문ㆍ우편민원
  • 1. 제조업ㆍ수입업 허가 신청
  • 144,000원
  • 160,000원
  • 2. 제조업ㆍ수입업 변경허가 신청
  • 가.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새로운 제조소의
  • 45,000원
  • 50,000원
  • 추가
  • 나. 대표자 변경(양도ㆍ양수ㆍ상속)
  • 81,000원
  • 90,000원
  • 다. 품질책임자 변경
  • 27,000원
  • 30,000원
  • 3. 제조ㆍ수입 허가 신청(「의료기기법」 제8조제
  • 1호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는 제외한다)
  • 가. 기술문서 및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의 심사를
  • 1,495,000원
  • 1,662,000원
  • 필요로 하는 경우
  • 나. 기술문서의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 719,000원
  • 799,000원
  • 다. 그 밖의 경우
  • 158,000원
  • 176,000원
  • 4. 제조ㆍ수입 허가 신청(「의료기기법」 제8조제
  • 1호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만 해당한다)
  • 가. 제조ㆍ수입 허가(기술문서 등 심사를 포함한
  • 98,430,000원
  • 다)
  • 나. 기술문서 등 심사
  • 1) 기술문서 심사
  • 55,240,000원
  • 2)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심사
  • 39,170,000원
  • 다. 제조ㆍ수입 허가(기술문서 등 심사는 포함하
  • 4,020,000원
  • 지 않는다)
  • 5. 제조ㆍ수입 인증 신청
  • 130,000원
  • 145,000원
  • 6. 제조ㆍ수입 신고
  • 85,000원
  • 96,000원
  • 7. 제조ㆍ수입 변경허가 신청
  • 가. 기술문서 및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심사를
  • 1,009,000원
  • 1,122,000원
  • 551,000원
  • 612,000원
  • 121,000원
  • 135,000원
  • 8. 제조ㆍ수입 변경인증 신청
  • 82,000원
  • 93,000원
  • 9. 제조ㆍ수입 변경신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