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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별표 0 (제11조 관련)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5.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43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
  • 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 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 금액을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
  • 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 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가.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 법 제61조제1항
  • 200
  • 400
  • 500
  •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 제1호
  • 경우
  • 나.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
  • 하여 보안지침을 준수하지
  • 제2호
  • 않은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