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7조제1항 관련)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6.01.24 |
서식에 들어가는 칸 37
- 1. 실시기준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임상시험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 에 따라 안전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 시작할 것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임상시험기관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
- 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실시할 것. 임상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
- 하는 경우 임상시험을 주관하는 임상시험기관이 해당 기관을 관리ㆍ감독할 것
- 다. 임상시험의 책임자는 전문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추고 해당 디지털의료기기의
- 임상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할 것
- 라. 임상시험의 내용 및 임상시험 중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에 대
- 한 보상내용과 절차 등을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전자서명법」에 따른 전
- 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받을 것. 다만, 대상자의 이해능력ㆍ의
- 사표현능력의 결여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
- 인 등의 동의를 받을 것
- 마. 대상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킬 것
- 바. 임상시험용 디지털의료기기는 별표 3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
- 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사용할 것
- 사.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문서화할 것
- 아.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보건의료정보는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등
-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 또는 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 자. 임상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수집되거나 분석되는 데이터에 대한 처리(「개인정
- 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및 보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 이를 지킬 것
- 2. 관리기준
- 가. 임상시험용 디지털의료기기는 임상시험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것
- 나.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에
- 대한 임상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하여 보관 및
- 관리 등을 철저히 할 것
- 다.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안전성ㆍ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자
- 료 또는 정보사항 등을 입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상시험의 책임자 및 임상시
- 험계획을 승인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 할 것
- 라.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와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시험
- 기관의 장은 임상시험을 마친 경우에는 임상시험계획서와 임상시험의 실시ㆍ운
- 영에 관한 기록ㆍ자료를 임상시험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할 것
- 마. 임상시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가 구동되지
- 않도록 조치할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