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1조제5항 관련)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6.01.24 |
서식에 들어가는 칸 36
- 1. 실시기준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 심사위원회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 임상시험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되,
-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작할 것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실시할 것. 이 경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 의 기관에서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임상적 성능시험을 주관하는 임상
- 적 성능시험기관이 해당 임상적 성능시험 외의 기관을 관리ㆍ감독할 것
- 다. 임상적 성능시험의 책임자는 전문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추고 해당 디지털의료기
- 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할 것
- 라. 임상적 성능시험의 내용 및 임상시험 중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 피해에 대한 보상내용과 절차 등을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전자서명법」
- 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받을 것. 다만, 대상자의 이
- 해능력ㆍ의사표현능력의 결여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
- 또는 후견인 등의 동의를 받을 것
- 마. 대상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킬 것
- 바. 임상적 성능시험용 디지털의료기기는 별표 3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
- 계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것을 사용할 것
- 사. 임상적 성능시험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문서화할 것
- 아. 임상적 성능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보건의료정보는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
- 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 또는 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 자.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 수집되거나 분석되는 데이터에 대한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및 보안에 대한 대책을
- 마련하고 이를 지킬 것
- 2. 관리기준
- 가. 임상적 성능시험용 디지털의료기기는 임상적 성능시험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 않을 것
- 나.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에
- 대한 임상적 성능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하여
- 보관 및 관리 등을 철저히 할 것
- 다. 임상적 성능시험을 하려는 자와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
- 시하는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장은 임상적 성능시험을 마친 경우에는 임상적
- 성능시험 계획서와 임상적 성능시험의 실시ㆍ운영에 관한 기록ㆍ자료를 임상적
- 성능시험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라. 임상적 성능시험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가 구
- 동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