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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의 시설과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7조제2항 관련)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24

  • 1. 시설기준
  • 가. 디지털의료기기 수입업소의 시설기준: 디지털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 또는 디지털의료기기수입업자는 수입업소에 다음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유지해
  • 야 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의료기기의 수입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 해야 한다.
  • 1) 수입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소
  • 2)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다만,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만 수입하는 경
  • 우는 제외한다.
  • 3)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험실과 해당 시험에 필요한 시험시설.
  • 다만,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만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수입업소의 시설기준: 수입업소의 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만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제품의 수입 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둘 것
  • 2) 저온보관시설 또는 빛가림을 위한 시설을 할 것(제품의 저온 보관이 필요한 제
  • 품이거나 빛을 받으면 제품의 기능에 지장이 있는 제품의 경우로 한정한다)
  • 3) 보관방법이 정해진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
  • 을 설치할 것
  • 2. 수입의료기기 제조소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의 기준
  • 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 갖추어야 한다(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 나.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경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소프
  • 트웨어 품질관리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과 품질관리체계의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