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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의 도안과 표시방법(제31조제7항 관련)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31조제7항 관련)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10

  • 1. 우수 관리체계 인증마크의 도안
  • <국문> <영문>
  • 2. 우수관리체계 인증마크의 표시방법
  • 가. 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르고, 특별히 크게 확대할 경
  • 우에는 가로ㆍ세로를 같은 비율로 하여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
  • 나. 인증마크는 남색(C95 M75)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신문ㆍ잡지 등 적용매체의 특성
  • 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다. 인증마크는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
  • 로 표시할 수 있으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경우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
  • 로 처리하여 표시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