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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 사용정지 등에 관한 기준(제32조제1항 관련)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32조제1항 관련)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6.01.24 |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1. 일반 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
- 준이 모두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
- 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
- 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
- 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
- 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인증마크의 사용정지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
- 위의 동기ㆍ내용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
- 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
- 정되는 경우
- 2)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이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3)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이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위반의 내
- 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 기준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1차
- 2차
- 3차
- 4차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법 제19조
- 인증취소
- 으로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
- 제1항제1호
- 은 경우
- 나.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전제나
-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
- 제1항제2호
- 경된 경우
- 1) 제조(수입) 업무정지 또는 제
- 인증마크
- 조업(수입업) 허가취소에 해
- 사용정지
- 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 6개월
- 2) 그 밖의 중대한 사실이 변경
- 시정명령
- 된 경우
- 다.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 기준을
-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제1항제3호
- 1) 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에 따른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 못하게 된 경우
- 1개월
- 3개월
- 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이 정하는 인증 기준을 충족
-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라.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
- 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1항제4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