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제46조제2항 관련)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46조제2항 관련)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24

  • 1. 제조의 위탁자
  • 가.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 을 철저히 하고, 수탁자로부터 제조 및 품질관리의 기록에 관한 서류를 받아 3년
  • 이상 보존할 것
  • 나. 제품표준서를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제공할 것. 다만, 다만, 디지털융합의약품제
  • 조업자는 이미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제7조, 제9조 또는 제10
  • 조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디지털의료기기가 조
  • 합된 디지털융합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로서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
  • 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품표준서의 작성 및 제공
  • 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2. 시험의 위탁자
  • 가.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 나. 위탁한 시험에 따른 기준 및 시험방법과 시험용 검체(檢體) 및 시험용 약물 사용
  • 기록 등 임상데이터 등을 수탁자에게 제공할 것
  • 3. 제조의 수탁자
  • 가. 제1호나목에 따라 제조의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품표준서를 기준으로 제품마
  • 다 제조관리기준서 및 품질관리기준서를 작성하여 그 기준서에 따른 기록에 관한
  •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수탁 제조 시 사용한 첨가제 및 용기 등에 대한 품질
  •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나. 제조 공정에 따른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위탁받은 제품의 품질
  • 4. 시험의 수탁자
  • 가. 각 검체 및 임상데이터에 대한 시험기록과 결과 등에 관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
  • 출하고 수탁한 시험에 필요한 시약 및 물품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나. 제조 공정에 따른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위탁받은 제품의 품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