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58조제1항 관련)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6.01.24 |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단위: 원)
- 종 목
- 전자
- 방문ㆍ우편
- 1. 제조업ㆍ수입업 허가 신청
- 144,000
- 160,000
- 2. 제조업ㆍ수입업 변경허가 신청
- 가. 대표자 변경(양도ㆍ양수ㆍ상속)
- 81,000
- 90,000
- 나. 소재지 변경
- 45,000
- 50,000
- 다. 그 밖의 허가사항 변경
- 27,000
- 30,000
- 3. 제조ㆍ수입 허가 신청
- 가. 임상시험 등 평가자료, 변경관리 계획서 또는 전
- 1,495,000
- 1,662,000
- 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자료 검토 대상
- 나. 그 밖의 심사 대상
- 719,000
- 799,000
- 158,000
- 176,000
- 다. 심사 불필요
- 4.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 2,375,000
- 2,639,000
- 5.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 신청
- 가. 계획 및 첨부자료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
- 1,558,000
- 1,731,000
- 나. 첨부자료의 검토가 불필요한 계획 변경의 경우
- 593,000
- 658,000
- 다. 그 밖의 신청내용의 변경
- 259,000
- 287,000
- 6. 임상시험기관 외 실시 승인 신청
- 1,354,000
- 1,500,000
- 7. 임상시험기관 외 실시 변경승인 신청
- 1,150,000
- 1,270,000
- 8.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 신청
- 9.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변경승인 신청
- 가. 계획 및 첨부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 나. 첨부자료의 검토가 불필요한 경우
- 10.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실시 승인 신청
- 11.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실시 변경승인 신청
- 12. 제조ㆍ수입 변경허가 신청
- 가. 임상시험 등 평가자료, 변경관리계획서 또는 전문
- 1,009,000
- 1,122,000
- 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자료 검토 대상
- 551,000
- 612,0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