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수수료의 기준(제58조제1항 관련)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58조제1항 관련)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단위: 원)
  • 종 목
  • 전자
  • 방문ㆍ우편
  • 1. 제조업ㆍ수입업 허가 신청
  • 144,000
  • 160,000
  • 2. 제조업ㆍ수입업 변경허가 신청
  • 가. 대표자 변경(양도ㆍ양수ㆍ상속)
  • 81,000
  • 90,000
  • 나. 소재지 변경
  • 45,000
  • 50,000
  • 다. 그 밖의 허가사항 변경
  • 27,000
  • 30,000
  • 3. 제조ㆍ수입 허가 신청
  • 가. 임상시험 등 평가자료, 변경관리 계획서 또는 전
  • 1,495,000
  • 1,662,000
  • 문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자료 검토 대상
  • 나. 그 밖의 심사 대상
  • 719,000
  • 799,000
  • 158,000
  • 176,000
  • 다. 심사 불필요
  • 4.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 2,375,000
  • 2,639,000
  • 5.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 신청
  • 가. 계획 및 첨부자료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
  • 1,558,000
  • 1,731,000
  • 나. 첨부자료의 검토가 불필요한 계획 변경의 경우
  • 593,000
  • 658,000
  • 다. 그 밖의 신청내용의 변경
  • 259,000
  • 287,000
  • 6. 임상시험기관 외 실시 승인 신청
  • 1,354,000
  • 1,500,000
  • 7. 임상시험기관 외 실시 변경승인 신청
  • 1,150,000
  • 1,270,000
  • 8.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 신청
  • 9.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변경승인 신청
  • 가. 계획 및 첨부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 나. 첨부자료의 검토가 불필요한 경우
  • 10.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실시 승인 신청
  • 11.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실시 변경승인 신청
  • 12. 제조ㆍ수입 변경허가 신청
  • 가. 임상시험 등 평가자료, 변경관리계획서 또는 전문
  • 1,009,000
  • 1,122,000
  • 가용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자료 검토 대상
  • 551,000
  • 612,00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