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제22조 관련)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1.02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1. 일반기준
  •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
  • 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 다만, 혁신의료기기의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
  • 은 해당 산정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 산출한다.
  • 라. 다목에 따른 위반행위자의 총매출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1) 혁신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업무 전부 정지의 경우: 총매출금액은 해당
  •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혁신의료기기 모든 품
  • 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총수입금액·총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
  • 규로 혁신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휴업 등으로 인해 1년간의 총
  • 생산금액, 총수입금액 또는 총판매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
  •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든 품목의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 수입금액
  • 또는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혁신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업무 일부 정지의 경우: 총매출금액은 해당
  •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해당 혁신의료기기 품
  •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 수입금액
  •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허가등을 받은 자의 사업규모, 사업실적, 위반행
  • 위의 유형·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나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
  • 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바.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
  • 하는 경우 해당 과징금 금액은 10억원으로 한다.
  • 2. 개별기준
  • 가. 제조·수입·판매 업무 전부 정지의 경우
  •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 총매출금액(모든 혁신의료기기 품목의
  •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 총생산금액·총수입금액·총판매금액, 단위: 백만원)
  • 0.7
  • 20 미만
  • 2.2
  • 20 이상 50 미만
  • 3.8
  • 50 이상 70 미만
  • 5.4
  • 70 이상 100 미만
  • 8
  • 100 이상 150 미만
  • 11
  • 150 이상 200 미만
  • 15.8
  • 200 이상 300 미만
  • 24
  • 300 이상 500 미만
  • 27
  • 500 이상 700 미만
  • 30
  • 700 이상 1,000 미만
  • 33
  • 1,000 이상 2,000 미만
  • 43
  • 2,000 이상 3,000 미만
  • 69
  • 3,000 이상 5,000 미만
  • 103
  • 5,000 이상 7,000 미만
  • 146
  • 7,000 이상 10,000 미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