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제25조 관련)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1.02

서식에 들어가는 칸 38

  •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
  •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
  • 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
  •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
  • 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
  • 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 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
  • 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
  • 을 넘을 수 없다.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제1항에
  • 법
  • 10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 제47조제1항
  •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