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제3조제1항 관련)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0 (제3조제1항 관련)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0.05.04

서식에 들어가는 칸 5

  •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 2.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마크의 표시방법
  • 가. 인증마크는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나. 인증마크를 특별히 크게 확대할 경우에는 가로ㆍ세로를 같은 비율로 하여
  •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