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9조제1항관련)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4.15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
  • 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
  • (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 질환
  • 라. 단순 코골음
  •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 시하는 질환
  •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
  • 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치과교정. 다만, 선천성 기형으로 저하된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을 개선
  • 하기 위한 치과교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
  • 한다.
  • 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악
  • 안면) 교정술
  •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 바.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사.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
  •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
  •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
  • 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
  • 우는 제외한다.
  • 라. 불소부분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 위한 진료. 다만,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 중 치아우식증(충치)이 생기지
  •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
  • (치아홈메우기)은 제외한다.
  • 마.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 바. 유전성질환 등 태아 또는 배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유전학적 검
  • 사
  • 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 아.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 고시하는 예방진료
  •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 및 치료재료
  • 가. 가입자등이 다음 표에 따른 요양기관으로서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1인(「의료법」 제3조제2항
  • 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의 경우 3
  • 인 이하)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용한 경
  • 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다만, 격리치료 대상인 환
  • 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
  • 피한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
  • 요양기관 구분
  • 비용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