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디지털의료기기 유형군(제4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별표 5 (제4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 [2025-28]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5.04.2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18
-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
- 번호
- 유형군
- 1
-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AI/ML) 기능 포함
- 2
-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AI/ML) 기능 미포함
- 2. 의료기기 하드웨어
- 기계
- 기구
- 3
- 용품
- 4
- 치과재료
- 5
- 체외진단의료기기 기계
- 6
-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약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