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디지털의료기기 유형군(제4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별표 5 (제4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 [2025-28]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5.04.21

서식에 들어가는 칸 18

  •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
  • 번호
  • 유형군
  • 1
  •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AI/ML) 기능 포함
  • 2
  •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AI/ML) 기능 미포함
  • 2. 의료기기 하드웨어
  • 기계
  • 기구
  • 3
  • 용품
  • 4
  • 치과재료
  • 5
  • 체외진단의료기기 기계
  • 6
  •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약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