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판정서 등 발급 및 관리 (제8조제8항, 제9조 및 제10조)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별표 7 [2025-28]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5.04.2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55
- 적합판정서 등 발급 및 관리
- (제8조제8항, 제9조 및 제10조)
- 1. 디지털의료기기 적합판정서 발급 명의는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으로 한다.
- 2. 적합판정서 항목 및 기재요령
- 가. 일반 원칙
- 1) 적합인정서의 항목별로 국ㆍ영문 병기
- 나. 기재 항목
- 1) 인정번호
- ①기관코드 - ②심사구분 - ③연번
- ① 기관코드 : 인증업무등 대행기관명
- ② 심사구분 : 심사구분은 최대 여섯자리로 기재한다.
- 심사구분
- A
- B
- C
- D
- 첫째자리
- 제조
- 수입
- 둘째자리
- 최초심사
- 변경심사
- 정기심사
- 셋째자리
- 대체심사
- 대체심사 아님
- 넷째자리
- 독립형
- 내장형
- 의료기기
- 디지털의료기기
- 하드웨어
- 하드웨어 +
- 소프트웨어
- 다섯자리
- AI/ML 기능
- 1등급
- 수출용
- 임상용
- 여섯자리
- 최초발급
- 재발급
- ③ 연번 : 심사접수 순서대로 연속번호
- 2) 업소명 / 허가번호 : 제조ㆍ수입업 허가증에 기재된 업소명 및 업종(제조, 수입), 업허가번호 기재
- 3) 업소소재지 : 제조ㆍ수입업 허가증에 기재된 소재지 기재하되, 수입업소의 경우 영업소 소재지만 기재
- 4) 제조소명 : 제조의뢰자(해당할 경우) 및 제조자의 제조소명 기재
- 5) 제조소 소재지 : 제조의뢰자(해당할 경우) 및 제조자의 소재지 기재
- 6) 발행일자 : 적합인정서의 발급일자 기재
- 7) 유형군 : 별표 5에 따라 기재
- 8) 유효기한 : 본문 제9조에 따라 기재
- 9) GMP마크 : 별표 8에 따라 인쇄
- 10) 관인 및 직인 : 각 1개씩 선명한 외관을 색상을 반영하여 인쇄
- 11) 변경 및 처분사항 : 심사일자, 심사종류, 양도양수 등을 기재
- 12) 붙임 : 품질경영시스템 상호 관계를 기재하고 모든 붙임페이지에는 좌측상단에 인정번호(No.)를 기재하여 식별함
- 13) 쪽수 표시 : 적합인정서의 붙임이 있는 경우 맨 우측 상단에 쪽수 표기(예시 : 붙임 페이지가 총 2장중 1페이지일 경우 Page 1 of 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