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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판정등 심사 표시(제12조 관련)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별표 8 (제12조 관련) [2025-28]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5.04.21

서식에 들어가는 칸 8

  • 적합판정등 심사 표시
  • (제12조 관련)
  • 1. 적합판정등 심사 표시 도안
  • 가. 도안
  • 나. 크기 비율 : 가로 * 세로 = 1 * 0.83
  • 다. 색상 코드 : 팬텀칼라 2736CVC
  • 2. 표시 방법 및 기준
  • 가. 적합판정등 심사 표시는 가목의 크기와 색상을 기본으로 하여, 제품의 특성과 포장 재질 등에 적합하게 다양한 크기(비율은 동일하여야 함)와 색상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되, 표시 디자인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