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별표 8 (제12조 관련) [2025-28]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5.04.2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8
- 적합판정등 심사 표시
- (제12조 관련)
- 1. 적합판정등 심사 표시 도안
- 가. 도안
- 나. 크기 비율 : 가로 * 세로 = 1 * 0.83
- 다. 색상 코드 : 팬텀칼라 2736CVC
- 2. 표시 방법 및 기준
- 가. 적합판정등 심사 표시는 가목의 크기와 색상을 기본으로 하여, 제품의 특성과 포장 재질 등에 적합하게 다양한 크기(비율은 동일하여야 함)와 색상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되, 표시 디자인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