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심사원 자격기준 (제6조 관련)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6조 관련) [2026-53]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6.07.2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45
- 1. 일반기준
- 가. 의료기기에 대한 법적 지식을 갖출 것
- 나.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업무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1) 심사 대상 품목과 관련된 시험방법 및 규격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출 것
- 2) 심사 대상 품목의 실측치에 관한 자료에 대한 분석능력을 갖출 것
- 2. 심사기관 심사원 자격기준
- 가. 학력 기준
- 나. 교육이수 기준
- 심사기관 심사원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해당 교육과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심사원 교육으로 함
- 다. 보수교육이수 기준
- 라. 실무능력 기준
- 경력 분야별로 업무범위 중 어느 하나의 범위에 대한 실무경력이 학력별 최저 근무연수에 적합하여야 함
- 경력분야
- 인정 업무범위
- 최저 근무연수
- 전문
- 학사
- 석사
- 박사
- 또는
- 기술사
- 가. 전기ㆍ기계적 안전
-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국ㆍ공립ㆍ민간
- 6
- 4
- 1
- 또는 성능에 관한 분
-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서 의료기기의 연구, 제조 또
- 야
- 는 품질관리 업무
- 나. 물리ㆍ화학적 특성
- 나.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 업무
- 또는 생물학적 안전
- 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 업무
- 라. 경영체제인증기관에서 의료기기 분야의 품질경영체
- 다. 방사선 안전 또는 성능
- 제(ISO13485) 인증 업무
- 에 관한 분야
- 마. 국가기관 및 기술문서심사기관에서 의료기기 허가
- 라.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 ㆍ심사 관련 업무
- 성능에 관한 분야
- 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의료기기법 시행규
- 칙 [별표2]에 따른 품질관리심사 관련 업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