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 별표 2 [2023-34]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3.05.24 |
서식에 들어가는 칸 17
- 1. 그림 1은 특정 멸균 보호 시스템이 상온에서의 1년간 노화와 동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열노화 온도(°C)를 나타내고 있다.
- 2. 멸균 보호 시스템에서의 보관기간 시험계획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가. AAF를 추산해서 선택한다. 예를 들어, Q10 = 2 (그림 1 참조)
- 그림 1. 멸균보호시스템 사용기간(유효기간) 시험계획 예시
- 나. 설정하려는 사용기간(유효기간)에 상응하는 노화시간 시점을 선택한다. (예 : 2년과 3년에서의 노화시간 시점)
- 다. 검증된 생산과정에 따라 시험시료를 만든다.
- 주. 영점시간(zero-time) 에서의 멸균보호시스템, 멸균, 그리고 가속노화는 실제 또는 가상 제품 없이 설정될 수 있다.
- 마. 시료준비(ASTM D4332 참조)
- 바. 장기보존시험 및 가속노화시험을 실시한다. 가속노화시험 시 시료는 설정된 가속노화온도에서 식(1)에 따라 계산된 가속노화시간동안 보존한다. 여기서 AAF는 가속노화계수이고 AAT는 가속노화시간이다.
- 예를 들어, Q10 = 2이고, 주변온도가 23도, 시험온도가 55도 인 경우
- AAF = 2.0(55-23)/10 = 2.03.2 = 9.19
- AAT = 365일/9.19 = 39.7일(사용기간(유효기간) 12개월에 대한 가속노화조건)
- 주. 습도효과는 포장시스템의 디자인성능평가 시험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다. 노화 프로토콜에서 습도 사용에 대해서는 별표 3을 참조할 것.
- 사. 가속노화 이후의 멸균보호시스템의 성능을 멸균보호시스템 요구사항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 1) 가속노화 결과가 시험기준에 만족될 경우 잠정적으로 제품의 사용기간(유효기간)은 장기보존시험의 결과에 따라 검증될 수 있다.
- 아. 실시간 노화 이후의 멸균보호시스템 성능을 멸균보호시스템의 요구사항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 1) 장기보존시험 결과가 시험기준에 만족될 경우 멸균보호 시스템의 사용기간(유효기간)은 검증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