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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전자파 장해(간섭) - 허용기준 및 측정방법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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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근거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별표 1 [2020-29]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0.05.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별표 1
  • 의료기기
  • 전자파 장해(간섭) - 허용기준 및 측정방법
  • < 제 목 차 례 >
  • 제 1장 일반 사항1
  • 1.1. 적용 범위 및 목적1
  • 1.2. 표준 참고문헌 및 국내 기준1
  • 제 2장 용어 정의1
  • 2.1. ISM 기기(장비)1
  • 2.2. 전자파방사1
  • 2.3. 피시험기기의 경계1
  • 2.4. 저전압2
  • 2.5. 소형기기2
  • 제 3장 ISM 용도로 지정된 주파수(의료기기도 이에 해당)2
  • 제 4장 ISM 기기의 분류2
  • 4.1. 종(Group)으로 분류3
  • 4.2. 등급(Class)으로 분류3
  • 제 5장 : 전자파장해(간섭)의 허용 기준 3
  • 5.1. 일반 사항3
  • 5.2. 시험장에서 측정되는 1종 기기3
  • 5.3. 시험장에서 측정되는 2종 기기7
  • 5.4. 설치 장소에서 측정되는 1종, 2종 A급 기기12
  • 제 6장 : 측정 요건15
  • 6.1. 주변 잡음15
  • 6.2. 측정 기기15
  • 6.3. 주파수 측정17
  • 6.4. 피시험기기(EUT)의 배치17
  • 6.5. 피시험기기의 부하 조건19
  • 제 7장 : 시험장 측정을 위한 특별 규정(9kHz ∼ 1GHz)21
  • 7.1. 전원 단자 장해 전압 측정21
  • 7.2. 주파수 범위 9kHz∼1GHz에 대한 방사 시험장22
  • 7.3. 주파수 범위 30MHz~1GHz에 대한 대체 방사 시험장23
  • 제 8장 : 방사 측정 : 1GHz ∼ 18GHz23
  • 8.1. 시험 배치23
  • 8.2. 수신 안테나24
  • 8.3. 시험장의 확인과 교정24
  • 8.4. 측정 절차24
  • 제 9장 : 설치 장소에서의 측정24
  • 제 10장 : 안전 예방 조치24
  • 제 11장 : 기기의 적합성 평가25
  • 11.1. 대량 생산된 기기의 승인에 대한 통계적 평가25
  • 11.2. 소량 생산된 기기25
  • 11.3. 개별 단위로 생산된 기기26
  • 11.4. 측정 불확도26
  • <부속서>
  • 부속서 A (정보) 기기 분류의 예30
  • 부속서 B (정보) 스펙트럼 분석기 사용시 사전 주의조치 사항(6.2.1 항 참조)32
  • 부속서 C (참고) 무선 송신기의 신호가 존재하는 곳에서 전자파방사 장해의 측정34
  • 부속서 D (정보) 30 MHz∼300 MHz 대역에서 산업용 RF 기기로부터의 장해 전파35
  • 부속서 E (정보) 특정 지역에서의 임의 무선국 보호를 위한 CISPR 권고36
  • 부속서 F (정보) 무선국에 관련된 안전을 위해 할당된 주파수 대역38
  • 부속서 G (정보) 민감 무선국을 위해 할당된 주파수 대역39
  • 1부 전자파 장해(간섭) - 허용기준 및 측정방법
  • Medical radio-frequency equipment-
  • Electromagnetic disturbance characteristics-
  • Limits and methods of measurement
  • 1. 일반 사항
  • 1.1 적용 범위 및 목적
  • 본 규격에 규정된 허용 기준과 측정 방법은 2 장에서 정의된 ISM 기기 중 의료기기에 적용된다.
  • 비 고 허용 기준은 장해의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결정되었다.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추가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