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재평가 방법 및 판정기준(제5조 관련)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5조 관련) [2024-6]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4.01.25

서식에 들어가는 칸 25

  • 1. 평가방법
  • 가. 안전성
  • 제2호가목 "안전성"에 따라 평가한다.
  • 나. 유효성
  • 제2호나목 "유효성"에 따라 평가한다.
  • 다. 종합평가
  • 의료기기의 사용에 따른 유익성에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하여 제3호 "종합평가"에 따라 평가한다.
  • 2. 판정기준
  • 1)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고 반영되는 것
  • 2)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임상시험 또는 사용경험에 관한 자료, 연구보고,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성 자료의 검토결과,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거나 조치할 필요성이 있는 것
  • 1)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
  •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성능 및 사용목적 등 유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아니하는 것
  • 2) 유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성능 및 사용목적 등 유효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
  • 3. 종합평가
  • 가.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
  • 1)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유효성이 인정되고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것
  • 2)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유효성이 인정되고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의료기기의 원자재,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것
  • 나.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1) 유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 2) 유효성이 인정되나 안전성에 관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유익성보다 큰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