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심사원 자격 및 교육 이수 등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제16조 관련)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16조 관련) [2026-47]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37

  • 1. 심사원의 자격 기준
  • 1) 품질경영체제 인증심사원
  • 2) 품질경영체제 심사원보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기기 품질관리(GMP 심사, 시험검사, 기술문서심사 등)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3)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분야의 인증심사원
  • 4)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등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하고 식약처장이 정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심사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나.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 하는 자
  • 2. 교육신청
  • 가. 심사원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이 고시 제12조제1항에 따라 심사원 교육ㆍ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 나. 교육ㆍ훈련기관의 장은 심사원 교육 신청서 접수 시 법 제2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3. 자격 교육
  • 가. 교육대상
  • 1)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 하는 자
  • 2) 법 제2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 하는 자
  • 나. 교육내용
  • 1)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인정 심사와 관련된 의료기기 법령ㆍ제도 및 심사 절차ㆍ방법 등
  • 2) 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 3)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인정 심사 기준ㆍ요구사항 등
  • 4) 그 밖에 최신 의료기기법령 및 관련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다. 교육시간 및 안내
  • 1) 심사원으로 임명받으려는 자는 자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 3) 교육ㆍ훈련기관은 교육개시 1개월 전에 품질관리심사기관에 교육 시기, 장소 등을 공지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 라. 교육면제
  • 자격 교육을 최초 1회 이수한 자가 심사원으로 다시 임명받으려고 하는 경우 자격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4. 자격유지 교육
  • 1)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인정 심사와 관련된 의료기기 법령ㆍ제도
  • 3) 그 밖에 최신 의료기기법령 및 관련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 1) 심사원으로 임명받은 자는 연 1회 자격유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제3호의 심사원 자격 교육을 받은 자는 교육 이수 당해 연도에 한해 자격유지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마. 기타
  • 전년도에 자격유지 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격유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년도에 자격유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심사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자격유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5. 교육 수료
  • 가. 교육 평가
  • 교육기관의 장은 제3호의 자격 교육, 제4호의 자격유지 교육을 실시한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나. 교육 수료증 교부 및 결과 통보
  •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80% 이상 수강하고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육 결과를 14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