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심사원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제19조 관련)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제19조 관련) [2026-47]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25

  • 1. 일반기준
  •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시정명령인 경우 처분권자는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해야 한다.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원으로
  • 제48조의2
  • 임명 취소
  • 임명된 경우
  • 제4항제1호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인정
  • 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제4항제2호
  • 다. 적합성인정 심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 등을
  • 주고받은 경우
  • 제4항제3호
  • 라. 적합성인정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
  • 시정명령
  • 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4항제4호
  • 또는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제4항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