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심사원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제19조 관련)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제19조 관련) [2026-47]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6.07.0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25
- 1. 일반기준
-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시정명령인 경우 처분권자는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해야 한다.
-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원으로
- 제48조의2
- 임명 취소
- 임명된 경우
- 제4항제1호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인정
- 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제4항제2호
- 다. 적합성인정 심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 등을
- 주고받은 경우
- 제4항제3호
- 라. 적합성인정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
- 시정명령
- 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4항제4호
- 또는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제4항제5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