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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인정서 발급 및 관리(제8조제8항, 제9조 및 제10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별표 5 [2026-46]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적합인정서 발급 및 관리
  • (제8조제8항, 제9조 및 제10조)
  • 1. 적합인정서 발급 명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가. 별표4에 따라 "합동"으로 적합성인정등 심사한 경우 지방식약청장 및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
  • 나. 별표4에 따라 "단독"으로 적합성인정등 심사한 경우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장
  • 2. 적합인정서 항목 및 기재요령
  • 가. 일반 원칙
  • 1) 적합인정서의 항목별로 국ㆍ영문 병기
  • 나. 기재 항목
  • 1) 인정번호
  • ①기관코드 - ②심사구분 - ③연번
  • ① 기관코드
  • 품질관리심사기관명
  • 기관코드
  • 품질관리심사심사기관명
  • 한국산업
  • KTL
  • 한국건설생활환경
  • KCL
  • 기술시험원
  • 시험연구원
  • 한국기계전기전자
  • KTC
  • 한국화학융합
  • KTR
  • 티유브이슈드
  • TSK
  • 티유브이라인란드
  • TRK
  • 코리아
  • ② 심사구분 : 심사구분은 최대 여섯 자리로 기재한다.
  • 심사구분
  • A
  • B
  • C
  • D
  • E
  • F
  • G
  • 첫째자리
  • 제조
  • 수입
  • 둘째자리
  • 최초심사
  • 정기심사
  • 추가심사
  • 변경심사
  • 셋째자리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결합심사
  • 넷째자리
  • 나머지
  • 1등급
  • 임상시험용
  • 수출용
  • 삭 제
  • 의료기기공동
  • 우수제조소
  • 심사프로그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