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의료기기 바코드의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 (제6조제3항 관련)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별표 3 (제6조제3항 관련) [2023-67]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3.10.20

서식에 들어가는 칸 26

  • 구 분
  • EAN-13
  • GS1-128
  • GS1 Datamatrix
  • 인쇄
  • - 가로 3.73㎝×세로 2.59
  • - 밀도(X-Dimension)
  • 크기
  • ㎝
  • 0.17㎜ 이상 권고
  • 0.25㎜ 이상 권고
  • - 바코드 판독이 가능한
  • 범위 내에서 0.8배∼
  • 2.0배로 인쇄
  • - 흑바와 백바의 명암
  • 색상
  • 대조율 75% 이상
  • 대조율 75%이상
  • - 흑색바와 백색바(바탕)
  • 권고
  • - 금속색(금,은) 등은 사
  • 용금지
  • - 판독이 용이한 위치
  • 위치
  • - 부상한계 8㎜ 권고
  • - 곡면 30°이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