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의료기기 전자태그(RFID tag) 생성 방법(제7조제2항 관련)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별표 4 (제7조제2항 관련) [2023-67]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3.10.20

서식에 들어가는 칸 58

  • 1. SGTIN-96
  • 구분
  • 헤더1)
  • 필터값2)
  • 파티션3)
  • 업체코드
  • 상품코드
  • 일련번호4)
  • 비트수
  • 8
  • 3
  • 24
  • 20
  • 38
  • 값/
  • 00110000
  • 표준필터값
  • 101
  • 7~9자리
  • 4~6자리
  • 최대
  • 자리수
  • (고정값)
  • 2,748억개
  • <의료기기 표준코드> 구분
  • 국가
  • 업체
  • 물류5)
  • 품목코드
  • 식별
  • 코드
  • 4
  • 1
  • 5
  • 2. SGTIN-198
  • 140
  • 00110110
  • 20자리
  • 1) 헤더(Header) : 코드값의 길이와 식별코드의 유형, 구조를 정의. 이진수 값으로 SGTIN-96은 ‘0011 0000’. SGTIN-198은 ‘0011 0110’을 적용함.
  • 2) 필터(Filter)값 : GS1 EPCglobal TDS(Tag Data Standard) 최신버전에 정의된 SGTIN 필터 값을 따른다.
  • 필터 값
  • 의 미
  • 000
  • 기타 (All Others)
  • 100
  •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는 거래
  • 단품 묶음
  • 001
  • 소매용 거래단품
  • 사용 유보
  • 010
  • 표준 거래단품 묶음
  • 110
  • 011
  • 단일 선적/소비자 거래 단품
  • 111
  • 3) 파티션(Partition) : 업체코드와 상품코드의 길이를 구분하기 위한 식별자로 업체코드 7자리, 상품코드 6자리에 해당되는 이진수값 ‘101’을 적용함.
  • 5) 물류식별코드 : 의료기기 개별 단품에 적용할 경우 이진수 값 ‘000’을 적용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